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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16-07-19 15:07
  • 조회수 839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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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학비가 면제되지 않는 대학원에 다니는 국가 유공자와 전몰자나 순직자 배우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대학원 장학은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과 그 배우자를 지원합니다.
      • 국가 유공자 본인과 그 배우자, 순직·전몰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수당지급 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단,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공상군경 등)는 제외됩니다
    • 특수 장학은 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로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특수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합니다. (일반학교 특수학급 재학자 포함)
  • 선정기준
    • 대학원 장학은 교육지원대상자로서 대학원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전몰·순직자의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수당지급대상)자, 5·18민주유공자 사망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사망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중 해당 대학원 연한내 대학원 석·박사 과정 재학자이며, 직전학기 성적 90점이상인 자를 선정합니다.
    • 6.25전몰군경 장학은 6.25전몰군경자녀로서 법에 의하여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의 대학재학 자녀를 선정합니다.(수당을 받지 않는 수권 유자녀의 대학 재학자녀 포함)
      ※ 국가유공자와 경합자로서 자녀가 이미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 제외
    • 상세 선정기준은 매년 국가보훈처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제외대상
    • 2016년 기준 대학원 장학 신청 비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과정 수업연한을 초과한 자, 논문학기에 재학 중인 자
      • 신입생, 편입생 및 그 외의 사유로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자
      • 직전학기까지 대학원 장학금을 6회 이상 지원받은 자
      • 해외유학과정, 국내·외 원격대학원 재학자
      • 석사 또는 박사과정에서 장학금을 수혜한 자가 다시 동일한 과정을 재학하는 경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학비가 면제되지 않는 대학원에 재학하는 국가 유공자 중 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 국가 유공자 자녀 중 장애 등으로 인한 특수학교 재학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학교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우리동네 보훈(지)청 (바로가기)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장학금지급 신청

      재학중인 학교관할 보훈(지)청에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 해외유학자는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신청

    • 2 요건확인 및
      대상자 통지

      보훈(지)청에서 요건 확인 후 대상자를 통지

    • 3 장학금지급

      보훈(지)청에서 장학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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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6년도 기준입니다.(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최근 수정일 2016-07-12

사례로 알아보기

-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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