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고엽제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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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16-07-28 13:22
- 조회수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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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특별지원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자녀가 선천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생계를 지원하여 재활의욕을 북돋웁니다.
생계를 지원하여 재활의욕을 북돋웁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생활등급이 6등급 이하인 고엽제 2세 환자를 지원합니다.
- 생활등급이 6등급 이하인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장애자녀를 지원합니다.
(단, 고엽제 2세 환자 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분은 제외됩니다.)
- 선정기준
- 장애의 정도와 생활실태조사결과에 따라 선정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당해년도 예산에 따라 단가가 조정되며 11만원 ~ 40만원이 지원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보훈지(방)청에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 1 사실조사 및 심사
대상자가 신청하고 보훈지(방)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2 서비스 결정
보훈처본부에서 서비스 대상자를 결정
- 3 서비스 제공
보훈지(방)청에서 지원금을 제공
- 1 사실조사 및 심사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전화걸기
- 관련 사이트
- 보훈상담센터 http://www.mpva.go.kr
- 보훈상담센터 http://www.mpva.go.kr
- 서식/자료
위 복지서비스는 2016년도 기준입니다.(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과)
최근 수정일 20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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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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