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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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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16-08-03 11:37
  • 조회수 975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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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산업 재해로 장애를 입은 근로자가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산업 재해로 장애를 입은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팔다리, 척추장애인에게 재활스포츠 서비스 제공
      • 심리상태 불안자에게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지원
      • 진폐장애를 입은 환자에게 취미활동반 서비스 지원
      • 요양환자로 멘토링이 필요한 자에게 재활멘토링 지원
      • 신청일이 속한 달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면 신청할 수 없음
  • 선정기준
    •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활스포츠 : 통원중인 요양환자 및 산업재해 장애인으로 팔·다리·척추에 기능신경장애가 남거나 예상되는 자
      •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 요양 중인 자(희망찾기프로그램), 장해등급 제1~14급 판정을 받거나 (장해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통원요양 중인 자로 요양기간이 2년 이상인 산재근로자(사회적응프로그램)
      • 취미활동반 : 진폐 등의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한 자
      • 재활멘토링 : 원직장 복귀가 불투명한 자 또는 잡코디네이터나 사회복지사가 추천한 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재활스포츠는 1인당 매달 100,000원씩 3개월 한도 내에서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 사회심리 재활프로그램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강사료·홍보비 등을 지원합니다.
    • 취미활동반은 매달 1인당 45,000원 범위 내에서 활동 비용을 지원합니다.
    • 재활 멘토링은 멘토에게 활동비용(1일 최대 150,00원)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혹은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근로복지공단에서 사회심리재활지원에 대해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3 서비스 결정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를 결정

    • 4 서비스 제공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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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6년도 기준입니다.(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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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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