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장애인보조기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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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16-09-0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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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구교부
장애인 보조기구를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등록 장애인(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심장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차상위계층은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차상위 및 장애수당 차상위를 포함합니다.
- 선정기준
- 아래의 순서로 우선순위를 둡니다.
-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경우
- 재가 장애인
- 보조기구를 받은 지 더 오래된 자
- 아래의 순서로 우선순위를 둡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장애 종류, 등급에 따라 22가지의 보조기구를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거주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 1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신청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 2 자격기준검토
시/군/구청에서 자격기준을 검토
- 3 평가 및 검진
의료기관과 장애진단기관에서 평가 및 검진을 실시
- 4 교부결정
시/군/구청에서 교부가 결정
- 1 장애인보조기구
-
- 5 교부 및 검수
시/군/구청에서 교부하고 검수를 실시
- 6 사후관리
시/군/구청에서 사후관리
- 5 교부 및 검수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전화걸기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구센터 http://www.knat.go.kr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6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최근 수정일 2016-08-01
사례로 알아보기

장애 때문에 세상의 높은 벽에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보조기구로 장애의 벽을 넘을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
자꾸만 약해지는 청력 때문에 늘 ‘사오정’이라 불렸던 민수 씨! 그랬던 그가 달라졌다! 밝아진 귀로 모두를 놀라게 한 민수 씨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잘 들리니 웃는 일이 많아졌어요.”
언젠가부터 주변 소리가 작게 들리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모기 소리처럼 앵앵거리는 소리만 들리게 되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친구들과 일상적인 대화조차도 나누기 어렵고, 내가 말하는 소리도 잘 들리지 않아 자꾸 목소리를 크게 내야 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좀 미안해지더군요. 병원에서는 보청기를 써야 한다는데, 제 사정에 그 돈도 만만치 않아 고민이었죠. 그런데 장애인보조기구를 지원해준다는 소식을 듣고 신청했더니 보청기를 받을 수 있었어요. 이젠 사람들과 대화 할 때도, tv를 볼 때도 잘 들리니까 답답함도 없어지고 웃는 일도 더 많아 졌답니다. 표정이 밝아지니 제 별명도 ‘사오정’에서 ‘스마일’로 바뀌었어요. 앞으로 또 무엇이 더 바뀌고 좋아질지 기대된답니다.
최근 수정일 2015-05-08
-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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