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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소외계층 매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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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16-09-21 15:35
  • 조회수 5,462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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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 매체 지원

소외계층매체 지원을 통한 소외계층 권익신장 및 정보 접근권 보장 소외계층매체의 콘텐츠 제작환경 개선 및 고품질 콘텐츠 생산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 장애인·이주민·다문화 가정 등 사회 약자 계층의 권익신장과 정보주권 확보 등을 주된 목적으로 발행하는 매체(신문, 잡지, 인터넷신문)
    • 신문·인터넷신문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매체
    • 잡지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1호가 목에 따라 등록된 매체
    • 지원 신청일 기준 최소 1년 이전 등록
    • 지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지속 발행
    • 지원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을 것
    • 지원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이력이 없을 것
  • 선정기준
    •  
    • 심사 기준에 따른 서류심사(최고, 최저점 제외 합산) 및 토론심사
    • 심사 기준 - 취재비 지원 : 주제 선정 이유 및 사업 계획 구체성, 비용 산출내역 적정성, 사업 결과 기대효과 - 콘텐츠 제작 지원 : 사업 계획 타당성 및 적합성(접근성 평가 포함), 비용 산출내역 적정성, 사업 결과 기대효과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 소외계층 권익을 대변하는 매체를 대상으로 취재비 및 콘텐츠 제작 지원 - 취재비 지원 : 취재에 필요한 원고료·여비, 취재 자문비 등
    • 지원금액 : 취재비(1,000만 원 이내)
    • 지원 조건 : 전체 사업비 10% 이상 자부담 편성
  • 지원형태
    • 현금/현물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원절차
    •  
    • 신청방법 : 한국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
    • 선정 심사 : 외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사업비 집행 : 선정 후 지원금 100% 선지급
  • 구비서류
    • ○ 신청서, 사업 계획서, 사업자 개요, 확약서 각 1부(지정 양식) ○ 사업 신청서 양식에 명시된 첨부자료
  • 온라인신청
    •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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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6년도 기준입니다()

최근 수정일 2016-09-13

-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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