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3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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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기획홍보
- 작성일 15-03-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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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드립니다.
- 2015년 3월 총 48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됩니다.

□ 자동판매기에서 건강기능식품 구입 가능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3월 1일 시행
- 기존: 영업장, 방문, 전화 권유, 다단계, 후원방문, 전화상거래, 통신 판매만 가능
- 개정후: 자동판매기 판매를 포함 모든 판매방식 허용
□ 보험사업자의 보험약관 설명의무가 강화 및 보험금청구권 등의 소멸시효 기간 연장
- 상법 개정, 3월 12일 시행
○ 보험사업자의 보험약관 전달 및 설명의무 명시
- 기존: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함.
계약취소권 행사기간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이내
- 개정후: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을 체결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내주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며 보험사업자가 보험약관을 내주지 않거나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취소권을 행사가능
계약취소권 행사 기간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
○ 보험금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 기간 연장
- 기존: 보험금, 보험료, 적립금의 반환 청구 기간 = 2년/ 보험료 청구권 행사기간 = 1년
- 개정후: 보험금, 보험료, 적립금의 반환 청구 기간 = 3년/ 보험료 청구권 행사기간 = 2년
□ 퇴비,액체비료의 유출 방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부과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3월 25일 시행
- 기존: 가축분뇨를 적절히 처리하지 않고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사람만 벌칙 부과
- 개정후: 가축분뇨뿐만 아니라 퇴비,액체비료 유출 및 방치하여 공공수역 유입 금지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야생식물 채취 금지로 야생생물 보호가 확대된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3월 25일 시행

○ 야생식물 채취 금지 등 야생생물 보호제도 강화
- 기존: 멸종위기종외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것만 금지
- 개정후: 야생식물 채취 금지.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의 목을 매달거나 독극물을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야생동물의 질병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마련
-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조류인플루엔자 등 야생동물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야생동물 치료기관이나 야생동물 보호,관리기관에 살처분을 명해야 함
- 살처분한 야생동물의 사체는 지체 없이 소각하거나 매몰해야 하며, 사체를 매몰한 토지는
3년간 발굴 금지.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3월 25일 시행

○ '양육비이행관리원' 설치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부모를 위한 상담, 양육비 채무자(전배우자 등)의 소재 파악 및 재산,
소득 조사, 자녀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 소송대리 등 법률지원, 채권 추심 등을 원스톱 지
○ 최장 9개월 범위에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양육비를 먼저 지원하고(3개월 연장
가능), 나중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타인을 위하여 변제를 한 사람이 그 타인에게 반환
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행사
□ 성폭력피해자인 외국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체류기간 연장
- 출입국관리법 개정, 3월 31일 시행
- 기존: 성폭력 피해 외국인들의 체류 연장은 출입국관리법 관련 지침에 따라 비자 변경
- 개정후: 성폭행범죄의 피해자로 민사?형사상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한 경우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시까지 체류기간 연장가
□ 민관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 강화
- 공직자윤리법 개정, 3월 31일 시행

○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공익과 관련된 비영리분야 포함
- 기존 : 영리 분야의 사기업체에만 취업 제한
- 개정후: 비영리 분야의 안전감독?인허가 규제?조달과 직결된 공직 유관단체,
대학과 학교법인, 종합병원과 관련법인, 일정규모의 사회복지법인까지 확대
○ 취업제한 기간 연장: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
- 기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이 퇴직일부터 2년
- 개정후: 퇴직일부터 3년
○ 2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의 취업제한 업무관련성 기준 강화
- 기존: 고위공무원 업무관련성 기준이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로 한정
- 개정후: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으로 확대
- 2급 이상 고위공무원 등의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매년 조사,
그 취업이력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공시
<개정 공직자윤리법 개요> | ||
구분 | 주요 개정내용 | |
전 | 후 | |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 - | 안전?인허가?조달과 직결된 공직유관단체 |
대학 및 설립학교법인 | ||
종합병원 및 설립기관 | ||
사회복지법인 | ||
취업제한 기간 | 퇴직 후 2년간 | 퇴직 후 3년간 |
업무관련성 범위 |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 |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의 업무 |
취업이력 공시 | - | 고위공직자의 경우 퇴직 후 10년간 취업이력 신고?공개 |
□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시행법령 미니 홈페이지(www.moleg.go.kr/monthlylaw)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새롭게 공포되거나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달력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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