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국가암검진 미수검 암환자 의료비 지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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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16-11-0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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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검진 미수검 암환자 의료비 지원 법안 발의
양승조 의원, "암환자 경제적 고통 해소되길 바란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11-08 17:03:24
국가암검진을 받지 않은 암환자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암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강보험가입자와 피부양자인 암환자가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해 암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 기준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국민증진기금과 지방재정을 재원으로 암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국가암검진사업으로 암진단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치료비 지원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암검진사업의 수검 연령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별도의 검진을 통해 암진단을 받은 경우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양승조 의원은 "국가암건진 사업 수검률을 높인다는 이유로 국가암검진을 받지 않은 암환자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정책"이라면서 "본 법안을 통해 보다 많은 암환자가 경제적 고통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출처 : 에이블뉴스(ablenews.co.kr) -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4&NewsCode=004420161108165510009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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