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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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16-11-2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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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장애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장애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장애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입양 당시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분만 시 조산, 체중미달, 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인해,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도 지원합니다.
- 위의 질환을 앓고 있던 아동이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
-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도 지원합니다.
- 질환이 있는 아동의 지원대상 유무 판정 기준은 진단별 특성에 적합한 대학 병원급 전문의의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담당의사와 협의 후 결정
-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만18세까지 지원하고 중지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만18세 이상이라도 졸업 때까지 지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양육자가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 부분 포함)을 연간 2,600,000원까지 지원합니다.
-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청구도 포함합니다(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
-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이내에서 지원합니다(장애인 보조기구 품목지정 등에 관한 규정(별표1, 2)에서 정해놓은 장애인 보조기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시/군/구청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통합하여 조사하고 확정
- 3 서비스 실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실시
- 1 초기상담 및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전화걸기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6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6-02-23
사례로 알아보기

양육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장애인 입양 아동을 보다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해드려서 장애아동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어요.
입양한 우리 아이는 장애가 있지만 정말 건강한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그런 아이를 위해 모두가 도와주고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건강한 장애아이로 키울래요.”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여기저기 들어가는 돈이 솔솔 치 않아요. 그래도 아이의 미소를 보면 늘 힘이 솟고는 하죠. 며칠 전에 아이가 아팠을 때는 정말 제가 대신 아프고 싶었어요. 병원에서는 큰 문제는 아니지만 정밀 검사를 받으러 대학병원에 가라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의료비 지원이 돼서 큰 부담 없이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결과는 이상 없대요. 다행이란 생각이 들면서 마음 편하게 대학병원 검사도 받게 해준 의료비 지원이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는 아플 일 없는 더욱 건강한 장애아이로 키울래요. 장애가 있어도 건강한 아이! 우리 아이예요.
최근 수정일 2015-05-13
-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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