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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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16-12-13 15:50
- 조회수 1,505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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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여성(1~6급)이 출산이나 유산 또는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을 했을 경우에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했을 경우에 지원합니다.
- 인공 임신중절 수술로 인한 유산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한 해산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중복해서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출산(유산 또는 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000,000원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 1 지원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 신청
- 2 자격요건 확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자격요건을 확인
- 3 대상자 결정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결정
- 4 출산비용 지급
시/군/구청에서 출산비용을 지급
- 1 지원 신청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전화걸기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6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최근 수정일 2016-02-22
사례로 알아보기

여성장애인의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려서 출산이 가족의 행복한 삶이 되도록 도와드려요.
여성장애인으로 아이를 낳기가 쉽지 않지만, 출산 비용을 지원받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출산수첩에 적은 우리 아기의 꿈”
사랑하는 우리 아기에게 엄마가 처음 하는 약속! 사실 엄마가 장애인이라 너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 하지만 출산비용을 지원받은 덕분에 이렇게 건강하게 너를 낳았단다.
우리 아기, 엄마 아이로 태어나줘서 고맙고 사랑한다. 많은 사람들이 너의 탄생을 축하해주고 있다는 거 너 알고 있니? 더군다나 나라에서도 네가 태어난 걸 축하하며 출산비용을 지원해주는 도움을 줘서 엄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었단다.
엄마는 많은 축하와 관심 속에 태어난 너를 건강하게 키워야겠다는 의지가 불끈 솟는다. 너도 나중에 커서 아이를 낳게 되면 이 마음 알게 되겠지. 너도 세상에 많은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될 거라고 믿어. 앞으로 너를 키우고 함께 살아갈 일들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아기 멋진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엄마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해~~!
최근 수정일 2015-05-27
-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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