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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16-12-21 09:34
  • 조회수 3,042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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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학비가 면제되지 않는 대학원에 다니는 국가 유공자와 전몰자나 순직자 배우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대학원 장학은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과 그 배우자를 지원합니다.
      • 국가 유공자 본인과 그 배우자, 순직·전몰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수당지급 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단,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공상군경 등)는 제외됩니다
    • 특수 장학은 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로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특수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합니다. (일반학교 특수학급 재학자 포함)
  • 선정기준
    • 대학원 장학은 교육지원대상자로서 대학원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전몰·순직자의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수당지급대상)자, 5·18민주유공자 사망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사망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중 해당 대학원 연한내 대학원 석·박사 과정 재학자이며, 직전학기 성적 90점이상인 자를 선정합니다.
    • 6.25전몰군경 장학은 6.25전몰군경자녀로서 법에 의하여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의 대학재학 자녀를 선정합니다.(수당을 받지 않는 수권 유자녀의 대학 재학자녀 포함)
      ※ 국가유공자와 경합자로서 자녀가 이미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 제외
    • 상세 선정기준은 매년 국가보훈처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제외대상
    • 2016년 기준 대학원 장학 신청 비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과정 수업연한을 초과한 자, 논문학기에 재학 중인 자
      • 신입생, 편입생 및 그 외의 사유로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자
      • 직전학기까지 대학원 장학금을 6회 이상 지원받은 자
      • 해외유학과정, 국내·외 원격대학원 재학자
      • 석사 또는 박사과정에서 장학금을 수혜한 자가 다시 동일한 과정을 재학하는 경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학비가 면제되지 않는 대학원에 재학하는 국가 유공자 중 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 국가 유공자 자녀 중 장애 등으로 인한 특수학교 재학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학교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우리동네 보훈(지)청 (바로가기)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장학금지급 신청

      재학중인 학교관할 보훈(지)청에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 해외유학자는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신청

    • 2 요건확인 및
      대상자 통지

      보훈(지)청에서 요건 확인 후 대상자를 통지

    • 3 장학금지급

      보훈(지)청에서 장학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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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6년도 기준입니다(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최근 수정일 2016-07-12

사례로 알아보기

학비 지원으로 꿈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세요!

보훈장학금으로 실현하는 교육의 꿈!!

꿈을 향해 달리는 길,
보훈장학금이 같이 달립니다!

석사과정 재학 중인 김대한씨
만만치 않은 학비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여 우수한 성적을 받았지만 현실에 벽에 부딪히고 있다.

그때 알게 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성적이 우수한 국가유공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준다는 소식에 바로 보훈청을 찾아갔다.
보훈담당자의 친절한 설명과 함께 장학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받은 김대한씨!

"꿈을 향한 길, 나라가 함께 달려주니 더 힘차게 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수정일 2016-08-01

-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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