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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시각장애인, 은행 안 가도 ‘계좌 개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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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17-01-1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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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은행 안 가도 ‘계좌 개설’ 가능

금융위, 권고 규정 신설…우리은행 모바일 서비스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1-17 16:19:21

이제 법인이나 시각장애인도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법인에 대한 비대면 실명확인절차,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편의증진을 위한 권고규정을 신설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인고객은 인터넷이나 모바일앱에 사업자등록번호·법인 증명서 발급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한 뒤 신분증 진위 확인, 영상통화의 절차를 거쳐 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은행권은 기존 창구를 방문했을 때만 가능했던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비대면 계좌개설 때도 제공하기로 했다.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한 신분증 이미지를 전송한 뒤, 영상통화 때 신분증을 얼굴과 함께 보여주면 된다.

또한 우리은행시각장애인이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돼 관련 서비스를 시작했다.
 
- 출처 : 에이블뉴스(abl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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