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언어발달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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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17-01-2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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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발달지원사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부모 또는 조손 가정의 조부모 중, 어느 한 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일 경우,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 자녀에게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를 선정합니다(소득별 차등지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언어발달진단, 언어·듣기능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바우처 지원액은 아래와 같이 소득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20,000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00,000원 (본인부담금 20,000원)
- 전국가구평균소득50%이하 : 180,000원 (본인부담금 40,000원)
- 전국가구평균소득100%이하 : 160,000원 (본인부담금 60,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 1 지원 신청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 신청
- 2 소득재산 확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소득 재산을 확인
- 3 대상자 결정
및 통지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통지
- 4 바우처 카드 발급
및 송부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 및 송부
- 1 지원 신청
-
- 5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 5 서비스 제공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전화걸기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위 복지서비스는 2016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최근 수정일 2016-08-11
사례로 알아보기

우리 아이만큼은 바른 언어를 잘 배우고 잘 쓸 수 있기를 바라는 부모의 소망을 들어드리고 장애가족의 소중함을 지켜드립니다.
이제 우리 아이 말 배우는 거 걱정 없어요.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서 말 잘 듣는 아이로 키울게요!
“엄마 우리 아이, 말 잘 배우니까 걱정 말아!”
친정엄마: 얘 니네 아이, 내가 좀 데리고 살면서 말 가르쳐줄까? 애엄마: 고마워 근데 걱정 안 해도 돼. 우리 애 이제 말 잘해. 친정엄마: 뭐? 그 어린 것이 어떻게 혼자 말을 배웠대? 애엄마: 혼자는 무슨. 선생님이 오셔. 애 아빠가 언어발달지원사업 신청했거든. 친정엄마: 그거 비싸지? 내가 좀 보태주랴?
애엄마: 마음만 받을게. 정부에서 지원해줘서 괜찮아. 걱정 붙들어 매셔. 친정엄마: 그러면 다음에 올 때는 고것이 할미 소리 할 끄나? 애엄마: 그러지 않아도 내가 선생님한테 엄마, 아빠 다음으로 할머니 가르쳐달랬어. 친정엄마: 호호호. 그럼 언제 올래? 아니다. 내가 갈게. 지금 간다. 끊자 잉. 애엄마: 엄마 엄마.. 참 우리 엄마 성격도 급해. 호호호.
최근 수정일 2015-03-23
-출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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