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여성장애인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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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김보미
- 작성일 17-02-14 10:56
- 조회수 4,145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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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교육지원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 제약으로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장애 여성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등록되어있는 장애인여성을 지원합니다.
- 저소득이거나 저학력 장애인 여성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기초학습, 인문, 사회 및 체험, 보건 및 가족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 각 시,도별 사업 수행기관의 프로그램 구성 시에 총 4개 세부사업을 편성하여 운영합니다.
- 장애 특성 상 이동이 힘든 점을 고려하여, 방문형(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장려합니다.
- 동일한 시, 도 내에서 여성가족부의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 사업」의 세부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지역 내 다양한 교육 기관 및 시설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장려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각 시/도별 사업수행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
- 지원 신청
사업수행기관에 지원 신청
- 자격요건 확인
사업수행기관에서 자격요건 확인
- 서비스 제공
사업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 지원 신청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6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최근 수정일 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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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15-03-10
-출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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