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이용인의 임시주거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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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이영희
- 작성일 24-04-22 15:31
- 조회수 1,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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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이용인의 임시주거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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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문제로 1평이 되지 않는 숙박업소에 생활하는 이용인이
임시주거에 입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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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후 전기 명의변경, 도시가스 및 주민등록 전입신고, 복지할인 등
다양한 서비스 신청이 필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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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의 부재로 인해 혼자 수행하는 것이 어려워
행정 업무 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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