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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장애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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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기획홍보
  • 작성일 15-05-19 15:06
  • 조회수 8,442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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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장애인 등록 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 등록진단 비용을 지급하고 장애인연금 및 활동보조 등의 수급자격 확인을 위해 장애등급심사를 받을 장애인에게 검사비 일부를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진단비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신규등록장애인
  •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재판정 : 의무적 재판정 및 장애판정전문의가 재판정 기한을 명시한 경우
    *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진단비 지원대상이 아님에 유의
  • 검사비 대상자
  • 장애인연금 신청, 활동보조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및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인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장애상태 확인)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장애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
  • 다만, 허위 또는 부정으로 확인되어 경찰청 등에서 통보된 대상자는 심사결과 장애상태가 확인 된 경우 지원가능
    * 심사결과에 상관없이 지원대상에 적합한 경우는 진단비 및 검사비를 지원할 수 있음(심사결과 등급외 결정이라 하더라도 지원금을 환수하지 않음)
    *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중 보훈보상대상자만 해당

2) 선정기준

  • [진단비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신규 등록장애인
    ※ 기존 등록장애인이 신규로 새로운 장애를 추가하는 경우 포함
  •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재판정-의무적 재판정 및 장애판정 전문의가 재판정 기한을 명시한 경우
    ※ 장애등급의 조정신청의 경우는 진단비 지원대상이 아님에 유의
  • [검사비지원대상]
  • 장애인연금 신청, 활동보조 및 중증장애아동수당신청 및 의무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장애상태 확인)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장애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
  • 장애등급심사결과가 장애등급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가능
    ※ 다만, 허위 또는 부정으로 확인되어 경찰청 등에서 통보된 대상자는 심사결과 장애상태가 확인 된 경우 지원가능

서비스 내용

1) 급여내용

  • (진단비) 지적/자폐성장애: 4만원, 기타장애: 1만5천원
  • (검사비) 기초생활수급자 : 총 진단비 및 검사비가 5만원이상 소요시 초과분에 대해 10만원까지 지원, 차상위계층 : 총 진단비 및 검사비가 10만원이상소요시 초과분에 대해 10만원까지 지원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읍면동), 우편, 기타

1.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 2.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 -> 3.서비스 실시(시/군/구청)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사이트

서식/자료

근거법령

 

 

출처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WelInfoDetail.do?searchIntClId=07&searchCnDivCd=&welInfSno=332&searchGb=&searchText=&searchSidoCode=&searchCggCode=&searchCtgId=&pageGb=1&pageUnit=10&pageIndex=1&key1=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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