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가사 · 간병 방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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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기획홍보
- 작성일 15-05-1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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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간병·가사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7(서비스의 제공방법)
사업목적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간병·가사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 대상
- 만 65세 미만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지원대상 제외
1)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2)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 특별등급 포함)
3) 지원 신청 대상자와 주민등록 세대를 같이하는 가구원이 '국고로 지원되는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신청자격
- 가사·간병 서비스 대상자
1) 1~3급 장애인
2)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3)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4)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5)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지원내용
- 한 달에 일정시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지급
지원기간 및 시간
- 지원기간 :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지원시간 : 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이용자가 선택)
서비스 비용
- 서비스 가격 : 월 228,000원(24시간) 또는 월 256,000원(27시간) * 시간당 단가 9,500원(30분당 4,750원)
- 정부지원금 :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서비스 제공자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 서비스 제공인력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사이트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 사회서비스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서식/자료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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