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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개선... 판단기준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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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기획홍보
  • 작성일 15-02-02 16:21
  • 조회수 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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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개선... 판단기준 세분화

 

 

 

 

빈곤층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의 판단 기준이 대상자의 특성과 상황에 맞춰 세분화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근로능력 평가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근로능력 판정 유효기간을 일부 확대하겠다고 28일 밝혔다.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평가제도

  - 대    상: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4급 이내 장애인, 재학생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근로무능력자를 제외한 자
  - 절      차: 의학적 평가, 활동능력 평가(연금공단)→ 근로능력 판정(지자체)

  - 평가기준: 건강, 경제적, 가족 관련 문제 등 대상자의 일상적인 생활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세분화 

 


관련기사 : 연합뉴스 http://www.bokjiro.go.kr/nwel/welfareinfo/livwelnews/news/retireveNewsDetail.do?srchDiv=&srchWord=&pageIndex=4&pageUnit=10&dataSid=6317181&file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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