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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국가기관도 장애인 고용부담금...300인 이상 기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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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기획홍보
  • 작성일 15-02-0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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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도 장애인 고용부담금...300인 이상 기업 공개

 

 

앞으로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국가ㆍ자치단체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29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을 확정했으며,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 국가와 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에도 고용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017년 하반기부터는 장애인 근로자의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의 직업능력 정도를 평가해 최저임금에서 일정비율을 덜 주는 최저임금 감액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용부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성ㆍ생활기술 중심의 직업훈련을 위해 올해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동대문구에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센터를 개설하고 16개 시도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1/29/0200000000AKR20150129048951004.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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