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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인권위 “청각장애인에 렌터카 계약 거부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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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다영
  • 작성일 24-09-09 13:28
  • 조회수 1,796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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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아일보

 

인권위 “청각장애인에 렌터카 계약 거부는 차별” 

 

렌터카업체가 청각장애인에게 차량 대여를 거부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21일 A 렌터카 회사의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량 대여 등과 관련해, 해당 회사 대표 B 씨에게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량 대여 거부를 중단할 것과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교통약자가 자동차를 빌리는 과정에서 비슷한 차별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이번 사례를 전파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도 권고했다.
 

청각장애인인 진정인은 A 회사에 차량 장기 대여(리스)를 신청했다가, A 회사가 진정인의 장애로 인해 계약 과정의 녹취가 불가능하고, 차량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차량 대여를 거부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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