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인권위 "시각장애인 경찰조사 때 적합한 소통수단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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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이다영
- 작성일 24-09-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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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인권위 "시각장애인 경찰조사 때 적합한 소통수단 제공해야"
경찰 조사에서 교통사고 피해를 본 시각장애인에게 구두로 피해자 권리를 설명하지 않은 것은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A씨는 지난해 3월 서울에 있는 한 지하철역 출구 인근에서 도로를 따라 걷던 중 뒤에서 달려오던 차의 우측 사이드미러와 팔이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관 B씨로부터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이나 신뢰 관계인 동석 여부에 대한 질문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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