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정보,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으로 확인 가능
출처 : 헬스조선
식품정보,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으로 확인 가능
식품용 용기와 포장 유형별로 점자와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QR코드 표시 위치를 자세하게 정하는 등 표시방법 구체화를 위한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8일 개정됐다.
이번 개정은 식품 영업자에게 다양한 용기‧포장의 재질‧형태에 따른 세분화된 표시기준을 제시해, 식품 영업자들이 올바르게 점자‧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뤄졌다 또, 시각‧청각 장애인이 식품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용 용기·포장의 재질과 형태 등의 다양성을 고려해 점자‧코드를 표시하는 용기‧포장의 유형을 플라스틱, 캔, 필름, 종이, 유리 등 17개로 구분했다. 유형별로 표시 위치를 정해 영업자에겐 권고하고, 시각‧청각 장애인은 점자·코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점자는 주표시면 상단에, 양각이나 촉각돌기를 표시하기 어려운 QR코드는 점자, 뚜껑, 절취선, 접합부 등 촉각으로 느낄 수 있는 곳 근처에 표시하도록 했다. 촉각으로 알 수 있는 곳이 없다면 주표시면 상단에 표시해야 한다.
점자‧QR코드의 세부 표시방법에 대해서도 정해졌다. 점자는 ▲용기·포장의 성형단계에서 점자를 직접 표시하는 방법(형압, 블로우, 진공, 사출)과 ▲라벨이나 스티커에 점자를 표시하는 방법(엠보싱)으로 세분화됐다. 업계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점자를 표시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도 마련했다.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QR코드는 제작방법과 표시방법, 규격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