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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장애인권리협약

un장애인권리협약이란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국제사회가 마련한 국제인권협약으로,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평등 비차별의 원칙하에 장애인의 권리 보장 등 모두 5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서 발효된 자유권 규약과 사회권 규약을 비롯한 다른 협약처럼
앞으로 장애인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적 장전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un글로벌컴팩트

글로벌컴팩트(Global Compact)는 1999년 1월 31일 유엔사무총장 코피아난이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 연설을 통해 유엔이 주창한 환경, 사회 원칙의 구현을 위한 새로운 국제 이니셔티브에 선진기업들이 참여할 것을 독려하면서 처음 그 모습을 드러냈다.
2000년 7월 26일 뉴욕의 유엔본부에 글로벌컴팩트 사무국이 처음 문을 연 이래로 오늘날까지 전 세계적으로 3200여개의 기업과 시민단체가 글로벌컴팩트에 가입하여 글로벌컴팩트는 오늘날 기업시민의식 구현을 위한 가장 국제적이고 영향력있는 이니셔티브로 부상하였다.
글로벌컴팩트에 가입한 기업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와 관련한 10가지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인권이미지
  • 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의 보호를 지지하여야 한다.
  • 2. 기업은 인권침해에 가담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노동이미지
  • 1.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2. 기업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여야 한다.
  • 3. 기업은 아동노동을 효과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
  • 4. 기업은 고용 및 업무에 있어서 차별을 근절하여야 한다.
환경이미지
  • 1.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여야 한다.
  • 2. 기업은 환경에 대한 책임 강화에 솔선하여야 한다.
  • 3. 기업은 환경친화적인 기술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여야 한다.
반부패이미지
  • 1.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의 모든 종류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글로벌컴팩트는 자발적인 이니셔티브로서 가입 기업들간의 상호 교류, 국가별 지역별 네트워크, 이해관계자들간의 심도깊은 대화의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전세계적으로 글로벌 컴팩트의 10가지 원칙의 비즈니스원칙화, 유엔 고유의 목표 달성 촉진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