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용안내
이용안내
이용안내
기관견학 안내
프로그램 안내
실습안내
권익옹호
사업안내
사업안내
기능별 안내
팀별 안내
후원·자원봉사
후원·자원봉사
후원안내
후원신청
후원 게시판
자원봉사안내
자원봉사신청
소통공간
소통공간
공지사항
복지관 소식
복지뉴스·정보
고객소리함(고충처리)
갤러리
행복나눔 소식지
자유게시판
급식 식단
복지관소개
복지관소개
인사말
미션과 비전
운영법인 소개
핵심가치
연혁
시설안내
윤리경영
조직도·직원소개
UN장애인권리협약
오시는 길
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맵
통합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이용안내
이용안내
기관견학 안내
프로그램 안내
실습안내
권익옹호
사업안내
기능별 안내
팀별 안내
후원·자원봉사
후원안내
후원신청
후원 게시판
자원봉사안내
자원봉사신청
소통공간
공지사항
복지관 소식
복지뉴스·정보
고객소리함(고충처리)
갤러리
행복나눔 소식지
자유게시판
급식 식단
복지관소개
인사말
미션과 비전
운영법인 소개
핵심가치
연혁
시설안내
윤리경영
조직도·직원소개
UN장애인권리협약
오시는 길
메인
사업
소개
복지관
소식
참여
안내
복지관
갤러리
복지뉴스·정보
소통공간
이용안내
사업안내
후원·자원봉사
복지관소개
복지뉴스·정보
공지사항
복지관 소식
고객소리함(고충처리)
갤러리
행복나눔 소식지
자유게시판
급식 식단
‘장애문화예술인 양성’ 교육지원 법적 근거 마련
작성자 :
기획홍보팀
작성일 :
2021-09-06
조회수 :
318
‘장애문화예술인 양성’ 교육지원 법적 근거 마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9-06 16:01:09
▲
국회 김예지 의원. ⓒ에이블뉴스DB
국회
김예지
의원이 6일
장애문화예술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 하여금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도록 해 학교,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사 더 보기 :
http://abnews.kr/1USw
- 출처 : 에이블뉴스, 2021-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