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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민생안정대책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기획홍보팀 작성일 : 2021-09-24 조회수 : 352

코로나19 민생안정대책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 사업목적: 1인 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을 통한 사회보험 가입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

○ 지원대상: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기(신규) 가입한 광주 소재 1인 자영업자

                      ※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만 지원

○ 지원방식: 고용·사회보험료 납부내역 확인 후 월별 지급

○ 지원 대상기간: 2021년 9월~12월 부과분

○ 지원내용 : 2021년 9월~12월에 부과된 고용, 산재보험료의 30%

○ 신청기간: 2021. 9. 20.~2021. 12. 31.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https://jk.gepa.or.kr 접속하여 신청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제출서류

   ①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④ 사업주 명의 통장 사본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출처 : 광주광역시 동구청(https://app.donggu.kr/board.es?mid=a10101010000&bid=0001&list_no=26403&act=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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