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 정책 주요 사업 : 주거지원
장애인 지원주택
스스로 안정적인 독립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주거서비스가 결합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장애인의 지역 통합 도모
※ 시설 대안의 지역중심 24시간 지원체계마련
- 입주대상: 적절한 지원 없이 독립거주가 어려운 서울시 거주 18세 이상 장애인
- 시설 및 자립생활주택 퇴거 예정자, 기타 재가 장애인 중 지역사회에서 독립생활을 희망하는 자
- 독립생활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서비스(가사, 건강관리 등)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자
- 거주기간: 최장20년(실제 평생 거주 가능)
- 주택권한: 본인
※ 최초 입주보증금 300만원 월15~40만원 → 전세로 전환 가능(보증금에 따라 월임대료 조정)
- 지원서비스: 지역거주가 가능하도록 24시간 지원체계 작동, 지역사회 각종 사회서비스 연계, 부족한 자원은 자체 서비스인력이 추가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의 삶 전반 지원
- 월생활비: 본인부담(주택관리비, 생활비 일체 - 약 70만원 소요)
※ 정부지원금: 수급자 약110만원/월, 비수급자 약60만원/월(장애연금 및 주거급여 등)
- 매년 70호 이상 공급
- 입주자격: 공공임대주택입주자격이 있는 자(SH 자산조사 진행)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 운영목적: 거주시설 퇴소 후 지역사회 독립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자립체험을 위한 거주공간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
- 입주대상: 서울시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 거주기간: 2년(4년까지 가능)
※ 퇴소 이후 지속 지원 필요한 경우 지원주택 입주 가능
- 주택권한: 서울시, 운영사업자(입주보증금 없음)
- 지원서비스: 시설 퇴소 후 바로 지역통합을 두려워하는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자립체험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여 사회적응 및 일상생활지원 등
- 월생활비: 본인부담(생활비 일체 - 약 50만원 소요)
※ 입주보증금 및 월임대료 없음
※ 정부지원금: 수급자 약110만원/월, 비수급자 약60만원/월(장애연금 및 주거급여 등)
- 매년 2호 이상 공급, 1호 2인 입주
- 입주자격: 서울시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장애인전세자금지원
- 목 적: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전세주택 보증금을 일정 기간 무료로 제공하여 주거제공 및 자립기반 조성
- 대 상: 세대주가 장애1급 또는 2급인 가구(중복장애 포함) 이며, 의료급여,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탈시설 장애인 지원 확대
- 금 액: 2인 이하 가구 160백만원 이하
- 기 간: 최장 6년(종료 시 장애인지원주택 지원 신청 가능)
기타 주거지원 정책(LH, SH공사)
구 분 |
내 용 |
영구임대주택 |
- 임대주택법에 의해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저렴한 임대조건(보증금, 월임대료)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 장애인은 별도 가점 최고 15점 배정(중증 최고 15점, 경증 최고 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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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매임입대주택 |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중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
※ 장애인일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 150%까지 입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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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 |
- 최저소득계층에게 현재 살고 있는 기존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 해주는 서비스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장기간 재임대 하는 제도
- ‘선입주자 선정, 후 주택마련‘의 절차로 수요자의 취향에 맞는 주택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로서 맞춤형 주거복지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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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장애인복지-장애인탈설화 정책.
https://wis.seoul.go.kr/handicap/deinstitution/business.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