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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탈시설 정책 주요사업 2 경제적 지원

  • 작성자 : 이소영 작성일 : 2021-06-28 조회수 : 185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

  • 선정기준: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소득인정액 기준: 급여종류별 기준중위소득(1,827,831원) 기준 이하

(단위 : 명)

 
구분 1인가구 선정기준 1인 지원금액 비고
생계급여수급자 548,349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 소득인정액 차감 금액 기준중위소득 30%
의료급여수급자 731,132 (입원 치료 기준 본인 부담금)
·1종 – 없음
·2종 – 10%
기준중위소득 40%
주거급여수급자 822,524
(부양의무자 기준없음)
310,000원(상한) 기준중위소득 45%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 선정기준
    • 소득기준: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1인 822,524원 이하)
    • 재산기준: 가구당 135백만원 이하/금융재산 3천만원 이하 및 자동차 소유 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 소득 및 재산 기준 동시 충족

(단위 : 원)

 
구 분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ㆍ재산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기준 4,915,910 6,176,158 7,072,029 7,964,369 8,845,452 9,716,682 10,585,277
재산기준 6억원

* 중증장애인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제외(단,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원, 재산9억원 이하)

  • 지원 금액: 274,175원

비수급자 초기정착 생계비 지원

  • 선정기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 충족 자(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지원금액: 274,175원(비수급 결정 후 지급신청일로부터 최대 12개월분 지원)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퇴소후 6개월 이전 신청
  • 지원금액: 13백만원/1회

- 출처 : 서울복지포털-장애인복지-탈시설정책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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