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원주택 입주자 돌봄 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지원내용: 가사, 일상생활 등의 활동보조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 지원급여: 탈시설 장애인 서울시비 월 120시간 추가 지원(2년간)
※ 최중증장애인 1일 24시간 및 야간순회 활동지원서비스 지속 확대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후견 심판비 청구 지원, 공공 후견인 활동비 지원
- 낮 동안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보호작업장 등
- 기타 돌봄서비스
- 공공서비스: 기초수급지원 신청 지원, 복지서비스 연계, 관공서 업무지원 등
- 여가지원서비스: 여가활용 정보 제공, 외출지원, 주간활동지원 등
- 지역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연계, 동료상담 연계, 욕구대비 자원연계 등
- 주거서비스: 개인별 금전관리 지원, 의료지원(병원, 보건소 등)등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일자리 서비스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 참여대상: 만18세 이상 서울시 등록 미취업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중 뇌병변 장애인, 특히 자폐성 성향이 강해 사회활동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등 최중증 장애인
- 최근 지역사회에서 탈시설한 중증장애인에게 우선적 참여 기회 제공
- 근로조건 및 급여
- 시간제 일자리: 1일 4시간/주20시간/월911,240원(세액 공제전)
- 복지형 일자리: 1일 3시간 / 주15시간 이내, 월683,430원(세액 공제전)
- 사업인원:총275명(시간제 158명, 복지형 117명)
- 직무유형: 장애인 권익옹호 활동, 문화예술 활동, 장애인식개선 활동
- 공공장소 퍼포먼스 활동, 장애인 편의시설 인식개선 전단지 돌리기
- 그림 그리기, 악기다루기, 연극, 사진전시를 통한 인식개선 활동
- 장애인식개선 강의 직접 참여
- 활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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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관련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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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 활동지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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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그리기
- 출처 : 서울복지포털-장애인복지-장애인탈시설정책주요사업,
https://wis.seoul.go.kr/handicap/deinstitution/business.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