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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탈시설 정책 주요 사업 3 이용서비스지원

  • 작성자 : 기획홍보팀 작성일 : 2021-06-28 조회수 : 201

장애인 지원주택 입주자 돌봄 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지원내용: 가사, 일상생활 등의 활동보조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 지원급여: 탈시설 장애인 서울시비 월 120시간 추가 지원(2년간)
      ※ 최중증장애인 1일 24시간 및 야간순회 활동지원서비스 지속 확대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후견 심판비 청구 지원, 공공 후견인 활동비 지원
  • 낮 동안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보호작업장 등
  • 기타 돌봄서비스
    • 공공서비스: 기초수급지원 신청 지원, 복지서비스 연계, 관공서 업무지원 등
    • 여가지원서비스: 여가활용 정보 제공, 외출지원, 주간활동지원 등
    • 지역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연계, 동료상담 연계, 욕구대비 자원연계 등
    • 주거서비스: 개인별 금전관리 지원, 의료지원(병원, 보건소 등)등

입주민중심지원시스템, 좋아하는 식당가기, 동라립파티 의상구입, 야간순회 서비스, 사람들과 소통하기, 저녁식사 장보기, 심리운동, 동료상담, 공동밥상, 정기반찬배달, 활공지원 서비스, 의사소통 교육지원,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연금, 입주민 자치회의, 정기 병원진료; 한사랑 의원 원장님, 활동지원사 김병수, 박희경, 서제원, 백규현; 동료 상담가 황인춘; 코미네이터 이지수, 변수영; 장유의집 정영미, 박중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일자리 서비스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 참여대상: 만18세 이상 서울시 등록 미취업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중 뇌병변 장애인, 특히 자폐성 성향이 강해 사회활동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등 최중증 장애인
    • 최근 지역사회에서 탈시설한 중증장애인에게 우선적 참여 기회 제공
  • 근로조건 및 급여
    • 시간제 일자리: 1일 4시간/주20시간/월911,240원(세액 공제전)
    • 복지형 일자리: 1일 3시간 / 주15시간 이내, 월683,430원(세액 공제전)
  • 사업인원:총275명(시간제 158명, 복지형 117명)
  • 직무유형: 장애인 권익옹호 활동, 문화예술 활동, 장애인식개선 활동
    • 공공장소 퍼포먼스 활동, 장애인 편의시설 인식개선 전단지 돌리기
    • 그림 그리기, 악기다루기, 연극, 사진전시를 통한 인식개선 활동
    • 장애인식개선 강의 직접 참여
  • 활동 내용
  • 편의시설 관련 캠페인

  •  

  • 발달장애인 활동지 만들기
  •  

  •  

  • 그림그리기

 

 

 

 

 

 

 

 

 

- 출처 : 서울복지포털-장애인복지-장애인탈시설정책주요사업, 

https://wis.seoul.go.kr/handicap/deinstitution/busines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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