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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지와 상관이 신청 가능 '사회보장급여' 12개 추가 확대

  • 작성자 : 이다영 작성일 : 2024-04-08 조회수 : 136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주민등록지와 상관이 신청 가능 '사회보장급여' 12개 추가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1일부터 위기가구 발생 방지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 편의 향상을 위해 전국 어디서든 복지급여·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12개 급여를 추가로 확대 시행한다.


추가되는 12개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청소년특별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급여, 복지대상자요금감면, 교육급여, 초중고학생교육비지원이다.

특히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시행으로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주소지 관할 지역에 거주가 어려운 수급권자가 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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