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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보호구역 등에 방치된 전동킥보드, 6월부터 ‘즉시 견인’

  • 작성자 : 이다영 작성일 : 2024-04-08 조회수 : 141

 

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

 

장애인 보호구역 등에 방치된 전동킥보드, 6월부터 ‘즉시 견인’

 

앞으로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즉시 견인’된다.


서울시는 오는 6월부터는 ‘즉시 견인’ 대상 구간에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추가하는 한편,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행사가 예정된 경우엔 교통안전 대책에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방안’도 포함토록 한다.

3일 서울시는 전동킥보드가 보도나 차도에 무단 방치돼 일어나는 불편 또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2024년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 기본대책’을 마련, 실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수립된 이번 대책은 주·정차 위반 등 위법행위, 그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서울시는 전동킥보드 대여사업 관련 법안이 제정되지 않은 입법 공백 속에서도 즉시 견인 등 시에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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