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장애인 등 '응급안전서비스' 소득기준 폐지
출처 : 연합뉴스
독거노인·장애인 등 '응급안전서비스' 소득기준 폐지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이면 누구나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폐지했다고 4일 밝혔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가정 내 화재, 응급 호출이나 장시간 쓰러짐 등을 감지하고 신고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노인의 경우 홀로 살거나, 노인 2명만 거주하는 가구, 조손 가구 등이 해당한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 노인 및 장애인 24만 가구에 기기를 설치해 화재 사고를 119에 신고하거나, 화장실에 쓰러진 어르신을 감지해 응급 관리 요원이 출동하게 하는 등 총 15만5천건의 응급상황에 대응했다.